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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종합정보센터'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소비자중심 생태계 구축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업무계획

'종합정보센터'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소비자중심 생태계 구축

등록 2023.02.06 12:00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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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종합정보센터 2분기 오픈 예정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비스·상품 개선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예방 강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올해 2분기 중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및 비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방안 마련과 피해 발생시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및 예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금감원 업무계획은 크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 방위적 대응 강화 ▲민생금융 감독 강화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크게 4가지 추진 전략이 담겼다.

이 가운데 민생금융 감독 및 금융의 사회안정망 제고 관련해서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 소비자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 민생 침해 금융범죄 척격 및 예방노력 강화 등 3가지 세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양극화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2분기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가칭)'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도 지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더불어 새희망홀씨 대출 확대를 위한 운영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고 신용대출119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연착륙 지원 현황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접근성을 강화 방안으로는 은행 점포폐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권 도입 이후 사용자 피드백 등을 통해 보험이나 증권 등 타 금융업권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 징후 발생 초기에 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콘텐츠를 활용해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고도화해 금융회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비자보호 유도 및 교육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 국민의 금융역량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안으로는 쟁점이 유사한 분쟁 유형별로 집중 검토해 일괄처리하는 등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유관부서 환류 및 소비자 공시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종합적인 대응·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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