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환거래(해외송금·환전 등)의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신고를 위해 하나의 은행을 사전에 정하는 절차다.
그간 유학생·해외체재자의 경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영업점을 찾아야 했는데, 대구은행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를 개선했다. 경비 항목 지정과 유학생이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제시하는 재학증빙서류 제출 등을 비대면으로 지원한다.
소비자는 IM뱅크 앱에서 '외환' 부문의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메뉴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에 대한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