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는 2월1일 고금리 등 3고 위기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신용(나이스 신용평점 710~83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대구은행은 기존 보증상품 대비 보증료를 0.5% 우대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이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과 함께 대구은행 지점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재단 방문 없이 보증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복합 금융위기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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