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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금융 금융일반

"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등록 2023.03.08 17:51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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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제공청년 대상 복지상품·고용지원상품과 동시 가입 가능

"월 70만원씩 5년 부으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기사의 사진

청년층(만 19~34세)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과 운영방안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의 적금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청자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소비자에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6000만~70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제외한 비과세 혜택만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겐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별도 기여금 지급한도를 설정했다.

또 사망·퇴직·폐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중도해지 시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금리 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세한 금리 수준과 우대금리 관련 사항은 취급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각 기관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상품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신청자 중 저소득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대금리 수준과 상품 취급기관은 추후 협의를 거쳐 안내드릴 예정"이라며 "당장 자세한 금리 수준은 안내 드리기 어렵지만, 시중 금리보다는 좋은 조건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상품은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청년층에게 시중 적금상품보다 매력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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