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보의 MG손보 매각 입찰 가처분 심의JC파트너스 "법률 근거 없는 사유재산 침해"예보 "준비 절차"···본소송 1차변론 16일 예정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박범석·신동웅·조정용)는 10일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 입찰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이날 심의에서 양측은 본소송과 별개로 예보가 진행 중인 'JC파트너스의 MG손보 지분' 공개 매각 입찰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본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 관리인이 MG손보의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게 된다. 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JC파트너스 "사유재산 마음대로 파나"vs 예보 "준비 단계에 불과"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예보는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MG손보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MG손보 채권자인 JC파트너스 측은 이같은 절차에 반발했다.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예험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가 예금자보호법이나 금산법에 규정된 '알선'이란 개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또 JC파트너스는 예금보험공사의 공개 입찰과 매각 입찰 절차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입찰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JC파트너스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자체 입찰 절차와 예보 입찰이 중복돼 오히려 방해하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보 측은 과거 사례와 절차상 순서 등을 근거로 JC파트너스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예보 측 대리인은 "금융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다음 인수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인수 의향자를 물색해 협의를 거친 후 사후 조치로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수십개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 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의 입찰 절차에 의해 채권자인 JC파트너스의 경영권 상실 등 권리 변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C파트너스의 주장처럼 입찰로 인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사전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입찰 협의 후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MG손보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식이 주식 매각이 될지 계약 이전 방식이 될지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입찰을 원하는 주체에게 알아서 제시하라는 기획 형태의 매각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MG손보 매각 입찰은 중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4월 중순 이후로 일전에 유찰된 MG손보 매각 입찰 재시동을 예상하고 있지만 가처분 소송 수용시 이 또한 무산된다.
해당 가처분 소송 심의 결과는 오는 24일 추가 자료 제출일 이후에 발표된다. 한편,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본안 소송은 오는 16일 1차 변론이 에정돼 있다.
MG손보는 어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나
올해 4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 지정했다. MG손보 건전성을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20년 MG손보를 인수해 대주주가 된 JC파트너스는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수천억원의 자본확충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지난해 1월 MG손보에 2월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나 JC파트너스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정 경영계획서를 당국에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2022년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이를 대행할 총 5명(금감원 3명·예보 1명·MG손보 1명)의 관리인도 선임했다.
JC파트너스는 곧바로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부분 업무가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는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다. 당시 법원은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이유로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결국 그해 12월 대법원이 '효력유지'를 확정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채가 과대평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날 가처분 심의에서도 JC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자산이 부채를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을 지정됐다면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처우를 받았어야 할 보험사들도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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