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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올해도 줄잇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왜 반복되나

증권 증권일반

올해도 줄잇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왜 반복되나

등록 2023.03.27 17:37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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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메딕·지티지웰니스 등 2년 연속 '감사거절'31일까지 못 내면 상장 자격 유지에 치명적 영향"보고서 늑장 제출, 주주에 무례한 일···시정돼야"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올해도 감사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 안팎의 회계 이슈 때문이다.

정해진 시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보고서 제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 3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 4곳과 코스닥 16곳 등 모두 20곳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거래소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형식적인 퇴출 사유가 발생한 대상으로 분류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171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48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4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선도전기, 하이트론시스템즈 등 2곳이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피에이치씨, 지나인제약, 지티지웰니스,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인트로메딕, 엠피씨플러스, 시스웍, 이즈미디어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피에이치씨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사업과 바이오사업, 임대사업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최인환 전(前)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인트로메딕 역시 캡슐내시경을 비롯해 일회용 연성내시경,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등 주력으로 제조해 판매했지만 지난해 3월 외부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처럼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업체들이 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는 대부분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다.

이에 거래소는 작년 12월 퇴출 기준을 고쳐 재무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에는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를 받아 이를 즉시 공시해야 한다. 문제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마저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다. 법정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10일 동안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건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한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상장사가 있다는 것은 주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 같은 공적기관에서 회계감사업무에 대한 깐깐한 제재 규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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