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131억원 손해 끼쳐회삿돈으로 자택 가구 및 외제차 구입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타이어는 이를 통해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으로 자택의 가구나 외제차 구입·리스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조 회장의 횡령액은 75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본건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탈취하고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한 행위를 엄단한 것"이라며 "사회적 지위·경제적 배경을 막론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공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경쟁질서를 해치는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여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문제된 기업의 파생 범죄 전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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