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여기에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은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은 올해 초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