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서 1년 내 보험 비교 가능"소비자 편익 증대·수수료 협의 과정 '긍정'도의적책임 분쟁 가능성·영업현장 반발 변수
금융위원회는 6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인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운영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보험 수수료는 4%대로 정해졌고 비교 상품군은 CM(온라인)으로 한정됐다.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조정됐다. 저축성보험은 대면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로 각각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상품 제외)만 허용된다. 또한 펫보험과 신용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 상품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의 시장 장악, 소비자 정보보호에 대한 감독 규정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과 보험산업 경쟁촉진을 기대한다"며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편익 관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분쟁 소지 잔존"
이번 세부방안 발표로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업계에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대부분을 풀어냈다.
앞서 당국과 보험업계, 핀테크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플랫폼에서 비교할 상품 ▲보험 계약 체결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율 ▲소비자 정보보호 대책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 이에 따라 결정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실제로 플랫폼을 출시했을 때 발생할 논란 소지는 남아있다.
우선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정보를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규정상 플랫폼은 보험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와 연결해 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현행대로라면 플랫폼 운영 업체는 보험 계약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책임도 없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이같은 상황까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 전달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일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지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도 일반 소비자가 일일히 따져가며 가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등 대한 규칙은 없다. 우선 관련 사안은 플랫폼 업계의 자율에 맡겨보고 그럼에도 문제가 불거진다면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보험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혼란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 방법은 플랫폼 운영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권고를 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알리는 방식과 팝업을 띄울지 어디에 메뉴를 설정할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제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플랫폼 운영자가 교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안 될 때 금융당국은 마지막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나 관여할 일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영업 현장 불만 여전···당국이 전망하는 M/S 변화도 글쎄"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범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보험 설계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플랫폼 제도 도입이 결과적으로 설계사들의 먹거리를 빼앗고 서비스 질도 낮추게 될 것이라는 게 주요 이유다.
다수의 보험 설계사가 소속된 삼성화재노조 대표 오상훈 위원장은 "45만 보험설계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핀테크 업체에 주는 것이며 독과점을 통해 소비자 보험료는 인상되고 서비스 질이 저하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은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설계사들은 1년에 한 번 만기가 되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장기보험을 판매하고, 그게 소득이 되는데 핀테크 업체들의 최종 목적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장기보험"이라며 "독과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중 하나로 꼽힌 중소형 보험사들의 판로 확대에 따른 M/S(시장점유율) 변화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상품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국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변동 등 외부 상황에 비교적 민감한 중소형보험사의 과감한 투자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를 경우에는 플랫폼과 수수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야기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 시장점유율 확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라며 "다만 자동차보험 외 다양한 상품들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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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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