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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검찰, 카카오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검찰, 카카오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등록 2023.04.06 17:42

수정 2023.04.07 08:21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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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도 분당구 소재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40여명의 수사인력을 파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검찰은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조사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에스엠 공개매수 기간동안 장내거래를 통해 에스엠 주식 105만4341주를 사들였다. 이는 에스엠 발행주식 총수의 4.43%에 달하는 규모였다.

또 하이브는 같은기간 사모펀드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를 사들이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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