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판매점에 과징금 1억1040만원 부과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관련기사 : 갤럭시S23 출시 한달, 불법보조금 성지선 '공짜폰')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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