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등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뜻한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신속하게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되면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위험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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