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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편의점 '시트지' 논란, 금연광고 붙이면 정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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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트지' 논란, 금연광고 붙이면 정말 끝?

등록 2023.05.11 15:33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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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금연운동 동참 뜻 밝혔지만 '방식' 문제 남아 금연단체 "현재도 FCTC 글로벌 기준 한참 못 미쳐"

'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수길 기자'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편의점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와 편의점업계가 '반투명 시트지'를 떼는 대신 금연 광고를 붙이는 데 합의했다. 광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선 추후 논의 예정이다. 업계는 일단 근무자 안전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금연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7일 국무조정실이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규제심판부'는 오는 17일 최종 권고안을 정부와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시작됐고, 시트지가 근무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트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트지 제거엔 합의했지만, 금연 광고 방식을 두고 또 한 번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편의점업계, 금연단체 간 입장 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터를 외벽에 부착하면 근무자 안전에 또 다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혐오 그림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금연 문구를 부착하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연단체를 중심으로 금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선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진열을 금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FCTC 로고. 한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이행 의무가 있다. 사진=FCTC 제공FCTC 로고. 한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이행 의무가 있다. 사진=FCTC 제공

FCTC는 글로벌 담배규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세계 각국 금연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협약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처럼 소매점 내부 광고는 허용하면서 그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FCTC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광고가 금지된 나라는 111개국이다. 영국을 포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개 국가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55%에 해당하는 숫자다.

담배 진열을 못 하게 하는 나라도 86개국이나 된다. 담배판매는 폐쇄형 진열장에서만 가능하며 제품목록과 가격정보만 제시할 수 있다.

실제 담배 광고진열이 청소년 흡연을 유인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다. 영국에선 2012~2015년 담배 진열 금지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는데, 청소년의 흡연 수용도가 정책 시행 전 28%에서 시행 후 18%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반투명 시트지는 2021년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담배 광고를 단속하면서 일선 편의점에 부착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엄포를 놨다.

내부가 가려진 편의점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내부가 가려진 편의점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

해당 법률 조항은 2011년부터 존재했는데, 누구도 단속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복지부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이 점을 지적받고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면 누구나 담배 광고를 접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복지부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감사원에 등 떠밀려 단속에 나선 듯한 모양새에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금연단체가 더 강화된 금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여론은 지난달 2월 인천에서 현금을 노린 강도가 편의점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정반대로 흘렀다.

당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원인으로 반투명 시트지를 지목했다. 살해당한 점주가 50분이나 지나 발견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실제 편의점 내부 시야를 가릴 경우 강력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국내외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며 정부와 업계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지난달 규제심판제도에 올랐고, 시트지 제거를 합의하는 데 이른 것이다.

그러나 시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트지와 함께 그 원인이 되는 담배 광고도 아예 금지하자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금연단체 한 관계자는 "합의라는 단어로 편의점 시트지 논란은 일단락된 것 같지만 글로벌 기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금연 정책에 대해 국가의 고민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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