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PDi 차량용 환형 용기 공급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기인해 성사됐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소형택배 화물차의 신규 경유 차 등록이 금지되고 LPG 차 등의 친환경 차만 허용된다.
대유플러스가 수주한 LPDi 환형 용기는 출시 예정인 기아의 1톤, 1.2톤 봉고3에 장착된다. 환형 용기는 기존의 실린더형 용기의 단점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존 장착되었던 실린더형 용기 대비 가스 충전 용량이 약 12% 증가함에 따라 잦은 충전의 번거로움을 줄이며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신규 수주는 차량용 LPG 용기 제조와 관련된 대유플러스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을 인정받아 성사됐다. 대유플러스는 현대차·기아의 LPG 택시 차량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쉐보레의 글로벌 모델, 스파크에 환형 용기를 국내 최초로 공급했다.
대유플러스는 이번 신규 물량 생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40억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다.
대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년부터 택배 차량 용도의 디젤 자동차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LPDi 트럭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유플러스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LPDi 차량용 환형 용기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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