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총 834건(216억원 규모)의 대출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한도 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연 9.9%에서 5.7% 금리로 갈아탄 사례와 카드론 500만원을 금리 19.9%에서 17%로 이동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도 감지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내리거나 은행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게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일부 금융회사에선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 응답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각 금융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규제 등엔 변동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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