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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면 소득 증명해야···가구당 제한 없어"

금융 금융일반 일문일답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면 소득 증명해야···가구당 제한 없어"

등록 2023.06.12 10:30

수정 2023.06.12 14: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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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은행권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돌입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중장기 금융상품이다. 이 기간에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소비자는 오는 15일부터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청년도약계좌 취급을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 관련 일문일답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해야만 가입 가능하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계좌 개설 제한은 없는지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다.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한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도 무관한다.

▲신청 후 심사 절차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별도서류 없이 소득확인 등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뒤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확인한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2022년엔 개인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면 가입 가능한지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2022년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일단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는다. 가입 이후의 소득이 늘어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설정된다.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붙는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지한다면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비과세 상품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는 등 일정 기준을 갖추고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선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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