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12개 은행과 만나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해왔다"면서 "은행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을 다른 상품과 연계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젊은층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기획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모으도록 설계됐다.
해당 상품은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대해선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 포함)을 허용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작년 1~12월) 가입자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7500만원이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설정된다.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공유한다.
가입자의 사망·퇴직, 사업장 폐업 등 사유를 지닌 중도해지자에겐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놓치게 되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11개 은행은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돌입한다. 첫 5영업일(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22일과 23일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는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사람은 1개 은행을 택해 7월10일부터 21일 사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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