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리은행은 '우리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년간 이어진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가 연체이자를 내면(부분 납부 포함)에 대해선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준다.
특히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이다.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안내함으로써 연체의 장기화를 막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대상은 연체 중인 원화 대출이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가 납부한 연체이자를 활용해 다음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준다. 또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면 캐시백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한도와 횟수엔 제한이 없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해당 소비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결과도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안내한다.
은행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고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자 7월부터 1년간 신규 보증서 대출 이용자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5만여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의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 수준이다.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분은 처음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가령 7월에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면 9월 15일에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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