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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 직접 관리한다···본청으로 이관 추진

금융 금융일반

[단독]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 직접 관리한다···본청으로 이관 추진

등록 2023.07.18 17:09

수정 2023.07.18 17:1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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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후 8월께 '가상자산국' 가동 시세조종·부정거래 검사체계 확립 발행·공시 관련 '2단계 입법'도 대응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국(가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법)이 국회를 넘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한 만큼 이를 총괄할 조직을 구축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가상자산국 신설을 위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직제 개정령안 공포 등 절차를 거쳐 해당 부서를 설립하고 후속 인사를 통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관가에서는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 중 준비 작업을 마치고 8월께 새 가상자산 관리 체제를 가동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온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의 가상자산검사과를 뼈대로 가상자산국을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를 본청으로 옮겨온 뒤 업무별 담당자를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과 맞물려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이며, 운영 시한(2023년 9월까지)도 임박했다. 또 이들의 핵심 업무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 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등인데, 사업자 등록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조직개편을 계기로 이 부서를 재정비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와 이상 거래 검사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새로운 임무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금융위가 발 빠르게 변화에 착수한 것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책을 떠안은 탓이다.

가상자산 법에는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이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절차,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금융위가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검사 체계와 조직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감독·검사 업무 배분을 협의하고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에 관한 '2단계 입법'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미 금감원이 가상자산 검사 전담 부서의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나선 상황이라 금융위로서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다만, FIU 가상자산검사과 이관은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행안부는 금융위의 긴급한 요청에도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란을 계기로 얼굴을 붉힌 두 부처의 불편한 관계가 영향을 미친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검사과는 임시로 설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행안부·기재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직제 개정은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면서 "가상자산 법 시행까지 1년(유예기간)의 세월이 남아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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