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대 1.5% 인하) ▲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대출 원리금상환유예(최대 6개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뒤 수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어업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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