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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잠정합의안 가결···쟁의행위 두 달 만에 끝

산업 항공·해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잠정합의안 가결···쟁의행위 두 달 만에 끝

등록 2023.08.07 11:38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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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 82.2% 찬성···올해 임금협상도 곧 진행

아시아나항공 A330.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아시아나항공 A330.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두 달간의 쟁의행위를 끝낸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테이블에도 곧 앉을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82.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1127명 가운데 998명(참여율 88.6%)이 참여한 가운데 820명이 찬성했다. 잠정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하면서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쟁의행위도 61일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달 19일 2022년도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 2.5%를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난 쟁의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죄송하며, 앞으로도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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