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과 한도제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가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선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인데, 서류를 내지 않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한도를 유지해야 했다. 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제각각인 데다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웠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해달라"면서 "구체적 한도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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