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직접 주관해 내부통제 종합점검 결과 제출 요구사고 책임 은행 임직원 엄중 조치···정기검사 확대·교차검증가계대출 관리도 당부···8~10월 사이 종합 점검 실시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중은행 6개, 지방은행 6개, 인터넷 은행 3개, 농‧수협은행 등 총 국내은행 17곳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있는 은행권 횡령 사고를 두고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은행은 물론 전체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갈 길이 바쁜 은행권의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장이 직접 주관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해달라"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은 또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성과지표 개선,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준법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정기 검사 시 본점과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를 확대해 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은행 자체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 사고를 인지한 뒤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해 추가 피해를 줄이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되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부원장은 "고금리, 저성장 국면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업 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8~10월 사이 종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리스크관리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DSR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 등 관계부처·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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