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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가, 오는 9월부터 CFD 서비스 재개

증권 증권일반

증권가, 오는 9월부터 CFD 서비스 재개

등록 2023.08.31 08:41

수정 2023.08.31 08:45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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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강화증권사, 2년 주기로 자격요건 재확인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오는 9월 재개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단됐던 주요 증권사의 CFD 서비스가 오는 9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향후 재개되는 CFD 서비스는 기존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정례회의에서 CFD 투자자 보호장치 방안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또 재개일부터 CFD 잔고와 투자자 유형 등의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매일 투자자들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신설했다.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은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추가됐다.

앞으로 증권사는 취급하는 CFD의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시켜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는 상시화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됐다. 증권사는 2년 주기로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됐다.

CFD를 비롯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또한 강화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개인 전문투자자 중에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한편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오는 11월 말까지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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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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