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 및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통상 기금 여유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세수 펑크의 약 40%는 지방부담이라는 얘기다.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6대 4의 비율로 중앙과 지방이 각각 부담하는 셈이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크게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이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원이다.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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