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판매사 전방위 점검···"돌려막기 알았나 볼 것"불완전 판매 가능성도···인정 땐 보상규모 달라질 듯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초 유안타증권과 하나증권, IBK증권에 대한 디스커버리펀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디스커버리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나머지 판매사들도 조사를 받게 된 것.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지만 현지 운용사의 회계분식이 드러나고 법정관리까지 받게 되면서 2019년 256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알려져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곳은 총 12곳이다. 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유안타증권과 하나증권, IBK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서로 다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을 돌려막기를 했다. 2019년 해외 SPC의 자금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에 투자한 자금을 이용해 상환액을 마련했다는 것. 외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명시한 것도 발견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판매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불완전 판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새롭게 드러난 불법 횡령 등 금융사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사기든 착오든 계약취소의 이유가 명백하다"을 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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