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뜻을 함께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숙련재고용제도는 그간 생산직에만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영업직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제도 적용을 희망할 경우 내년 말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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