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구축했다.
'내 문서함'은 우리원뱅킹 내 원더월렛 '내 문서함'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와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또 우리원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문서를 확인하고 보관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우편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는 '내 문서함' 서비스에서 우리카드 갱신과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향후 우리은행은 다양한 전자문서 발송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월 원더월렛 출시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내 문서함'서비스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고지서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 서비스로 금융 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