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의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해 사고예방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에 은행권은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 3가지 테마에 대해 지난 1개월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자체 점검결과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 미흡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A은행은 '장기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절차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은행은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은행들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무직무와 담당 직원 등록 업데이트가 미비하거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은행들은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개별 은행(19개)과의 면담을 실시해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했다.
은행권은 최근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 사고와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부동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감원은 현재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과 관련해 은행권은 금감원에서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KPI 운영의 적정성 ▲사고 보고체계의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횡령사고 개연성 높은계좌점검 ▲영업 프로모션 관련내부통제점검 ▲고위험업무 테마점검 ▲내규준수의 적정성 ▲내부감사체계 및 운영의적정성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금감원이 필수항목으로 요청한항목 등을 포함해 총 22개의 항목을 점검했으며 특히 최근 KPI실적이 높은 32개 영업점점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명령휴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은 필수항목 등을 포함 총 18개 항목을 점검했고 이중에서도 계약업무, PB관리고객 잔액현황 통보 업무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 중점점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등 혁신방안의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통제에 관한 감독을 보다 체계적이고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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