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같은 '14단계'가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800원에서 22만6800원으로 이달과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3만2300원~17만8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된 3만2000원~ 17만7100원에서 최대 1700원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2.33센트로 14단계에 해당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43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100원 올랐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괄적으로 1만43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같은 수준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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