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흉악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최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한 장관이 기존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도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치열한 찬반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티즌들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심은 얻은 이번 개정안, 신속 적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뉴스웨이 홍연택 기자
ytho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