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상계, 목동 등 주요 대상···그 외 원도심도 검토순번 정해서 순차 개발 계획···1등‧꼴찌 입주 차이 불가피용적률 특혜, 기부채납 방식도 고민···일괄 상향 현실성 없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후 도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10월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은 그 후인 11월경이 될 전망이다.
노후 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내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대선 정국 때 여야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됐다.
현재 노후 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법안마다 정비사업을 추구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제각각이다. 내용에 따라 법안의 이름도 ▲재생 ▲재건축 ▲공간구조개선 ▲스마트 도시조성 ▲녹색 순환 정비 등 다양하다.
대상 지역도 법안마다 다르다. 정부‧여당안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1기 신도시와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 수도권 택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방 신도시들까지 직접적으로 법안 안에 명시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야는 연내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엔 총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주민 등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법을 적용해서 개발을 본격화하기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계획안을 입안하고 이를 가다듬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선 대상 지역 내 개별 단지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용적률 혜택'이나 '블록별 순차 개발'을 두고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임대주택공급이나 공공시설물 제공 외에 같은 블록으로 묶인 단지들이 기부채납을 모아서 하는 등 공공기여 방식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단지가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계획기술사 A씨는 "지금 1기 신도시 주민들 대부분은 자기 단지가 용적률 500% 혜택을 받고 머지않은 시일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줄 알고 있다"면서 "현실은 교통 환경이나 하수도 처리 등 인구수용력에 맞춰 단지별로 혜택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집단이주로 인한 전세난을 피하기 위해선 개발 순서도 정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최대 20~30년의 개발시기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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