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생법안 국회서 수개월째 표류실거주 의무·재초환 등 처리 지연에 시장 혼란최소 내달초 소위 통과해야···연내 통과 '미지수'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세 차례 예정됐다. 이번에 소위 문턱을 넘으면 연내 최종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처리가 불발되면 이후 총선 정국 돌입으로 이번 국회 임기나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우선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앞서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지난 4월 기준)는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의 경우 면제기준과 부과율 구간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환수한 개발이익은 서민주거복지에 활용된다. 재건축 종료시점의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한다.
정부 여당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은 면제기준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면제금액 1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정부가 지난 2월 제정 추진을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포함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 사업에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한 동시에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파격 혜택 안을 포함한다.
문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심사가 좀처럼 이뤄지고 않으면서 이젠 법안 통과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가 5월 말부터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13건을 세 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대한 합의조차 이르지 못했다.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에 달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기존 정비 방식으로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특례 부여가 어렵기에 특별법 제정 불발 시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대선부터 끌고 온 이슈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자칫 내년 총선까지 해당 이슈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뿐더러 시장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거란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민생법안이 시급히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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