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사 임원에게 본인이 맡은 업무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그간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를 위해 우선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화 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서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대표이사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 등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를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세 번째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제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이 보호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해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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