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정상적인 기업간 경쟁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12일 배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쟁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사건 당시 이미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는 유망한 회사였으며 SM엔터 인수는 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의 장점과 SM이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너지를 얻어 케이팝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정상적인 기업 간 경쟁에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선례가 없으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라며 "개인 주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16일~17일, 27일~28일 모두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입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과정 중 금융당국에 주식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기업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시세조종 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스웨이 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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