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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닻 올리는 토큰증권 시장···투자계약증권 1호 탄생

증권 증권일반

닻 올리는 토큰증권 시장···투자계약증권 1호 탄생

등록 2023.12.15 00:01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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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컴퍼니가 발행하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1호 주인공 돼비정형증권 발행·유통 가능해져···거래소, 혁신금융 장내 시장 운영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투자계약증권 1호가 탄생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기존 제도권에서 금융상품으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기초자산을 담기에 적합한 비정형 증권의 형태로 주목받아 왔다. 투자계약증권의 정식 발행으로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과 본격적인 시장 조성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인정되면서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해졌다. 열매컴퍼니는 지난달 23일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거래일 15일이 경과함에 따라 16일째인 이날부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 7월 3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한 후 처음 승인된 사례다. 당시 8월내로 점쳐졌던 첫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부재, 기초자산의 가치산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지연되어 왔다.

투자계약증권 탄생과 함께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모두 가능해졌다.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고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거래소가 신종증권을 대상으로 장내시장을 시범 개설하는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종증권 장내시장에서는 기존에 유통되지 않았던 비정형 증권들의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비정형 증권에 해당한다.

비정형증권의 발행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통과와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관련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증권이 제도권에 안착했다는 점에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연내에만 투자계약증권 3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매컴퍼니의 증권신고서가 승인되면서 다른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들이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는 각각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은 오는 20일과 23일이다.

시장에서는 어느 투자계약증권이 더 흥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의 삼파전인 데다가 열매컴퍼니와 투게더아트는 모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1호 청약 작품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열매컴퍼니는 2001년작, 투게더아트는 2002년작이다.

세 곳 모두 증권신고서가 수리된다면 연말 동안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신규 공모 일정이 이어진다. 열매컴퍼니는 18일부터 22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 서울옥션블루는 20일부터 26일까지, 투게더아트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미술품이라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미술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유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의 진행상황에 맞춰 이번에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후 발행할 투자계약증권의 작품 선정 역시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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