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평가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으나, 공시 내용의 형식과 구체성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 방안이 도입되어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와 내부회계평가보고서의 공시 서식이 새롭게 마련된 상황이다.
강화된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변경된 내부회계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의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활동을 보다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협회와 안진 측은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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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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