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공매도 거래량 상위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LP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루머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에 의한 공매도 거래 증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6개 LP 증권사는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대차는 예탁원을 통해 차입잔고가 관리되고 있어 LP 증권사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원천적으로 차단돼있다. 내부대차 역시 내부부서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LP 증권사의 헤지 목적 외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P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ETF에 대한 헤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6개 증권사는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취득한 ETF에 대한 헤지목적으로만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헤지 목적 공매도 주문은 LP가 ETF 매수 시 헤지 대상 종목과 수량이 전산적으로 자동 생성된 후 내부 확인과정을 거쳐 전송되고 LP 부서의 헤지 거래목적 위탁계좌에 대한 타 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헤지 목적외 공매도 발생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창구 세력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증권사는 SK하이닉스 80만주 및 애니젠 5만주의 불법 공매도 주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SK하이닉스의 시장 전체 공매도 수량은 0.5만주에 불과했으며, 애니젠에 대한 공매도 주문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공매도 거래량은 공매도 금지 직전 737억원(11월 3일)에서 5억원(12월 20일)으로 99.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는 505만주에서 508만주로 0.7% 증가했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차입주식수 – 보유주식수'로 산정되는데,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투자자가 차입주식수 증가 없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결과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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