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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대되는 3가지 개혁 과제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대되는 3가지 개혁 과제

등록 2024.01.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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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증시에서 기대되는 3가지 개혁 과제 기사의 사진

2024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다. 비상하는 청룡의 웅장한 기세답게 국내 증시도 힘차게 상승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내 증시에는 글로벌 긴축 기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주요 수출 대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 천명,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조치가 그것이다.

증시 활성화 및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개혁 의지는 올해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필자는 올 한해 시장발전을 위한 3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대차거래 전산화 시행이다. 지난해 11월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벌써 2개월 정도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체적 개선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

해외 증권사들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포착되었음에도 대차거래 전산화 작업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관련 토론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산화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놓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전산화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주식 잔고 노출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피력한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차거래 전산화 조치는 불가피하고, 효과적 대차거래 전산화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필자는 관련 해법이 주식 잔고와 불일치하는 공매도 주문을 원격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대차거래에 있어 대차잔고와 주문 수량이 불일치할 경우 공매도 주문이 차단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해야 한다. 더욱이, 일부 국내 증권사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수기로 대차거래를 표기하는 대다수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동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산화 구축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계 증권사 등 공매도 주문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마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권거래세의 전격 폐지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조세원칙에도 위반되고, 원활한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일종의 시장마찰(market friction)요인으로 시장효율성을 저해한다.

증권거래세가 거래비용으로 작용하여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식거래를 제한할 경우 정보공시에 대한 주가 지연반응이 유발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실제로 미 노틀담 대학의 멘덴홀(Mendenhall, 2004) 교수는 시장 마찰 요인이 적정 주가가 아닌 왜곡된 시장가격을 초래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 수준으로 향후 2025년까지 0.15%로 축소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 효율성 제고 및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증권거래세의 전격 폐지가 시급하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증시에서 증권거래세는 폐지된 지 오래되었고, 동 제도가 시행 중인 중국조차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0.1%의 증권거래세율을 0.05%로 인하했으며,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결국,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줄어,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와 거래 증가를 가져오며, 시장 유동성이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지난해, 호가단위가 세분화 조치가 이루어진 현 국내 증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투자자의 다양한 가격 수준별 주문 증가를 통한 거래량 증대로 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공시 위반 제재 강화이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크게 늘었다. 작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이전년도 대비 약 50% 가까이 증가했다. 경영권 변동 및 유상증자 등에 있어 지연 및 번복 공시가 주를 이루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성실공시지정과 주가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학계의 연구 결과에서도 대체로 공시 지연 및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지정이 늘수록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위반 시 제재 수위가 약한 점이다.

현재,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가 벌점제로 운영되며, 벌점 수위에 따라 과징금 및 상장 폐지의 제재가 부과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벌점에 대한 제재금 대체 부과를 통해, 코스피 상장사는 벌점 5점 이상일 경우 1점당 1천만원의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받는다.
미국은 불성실 공시를 통해 투자자 피해 발생 시 해당 사안을 사기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사법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집단소송 등 자본시장에서도 강력한 징계를 가하는 등 국내 대비 제재 강도가 높은 편이다.

미국은 증권법 관련 규정을 토대로 공시의무 위반 시 민·형사의 책임과 행정조치를 부과한다. 민사책임의 경우 증권 매수인은 증권 매매를 취소하고, 매수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형사책임으로서 벌금이나 금고의 형으로 처벌되며, 행정조치로서 공시의무 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반환토록 규정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올 한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대차거래 전산화 방안이 마련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의 전격 폐지와 함께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 강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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