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서 채권단 75% 찬성시 워크아웃 개시중소형 채권금융사 최소 42% 찬성표 확보 필요태영건설, 반대매수청구권 직접 인수도 관심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채권금융사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은 서면으로 워크아웃 개시 결의를 받을 예정으로 12일께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기존에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600여곳이. 넘는다.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인데,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가결 기준인 7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대주주 사재출연과 자구안 이행 여부 등을 놓고 태영그룹과 채권단 간 공방이 펼쳐지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지난 9일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채권단 분위기는 많이 호전된 상태다.
하지만 태영건설 채권사가 600여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순위 채권자나 담보물이 있는 금융사의 경우 자금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워크아웃을 거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태영건설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 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도 3%대에 불과한 수준인 만큼 워크아웃 돌입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의결권을 모두 합해도 33% 수준으로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 채권자 동의 최소 42%는 끌어와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약 609곳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워크아웃 개시가 불발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설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채권은 물론 상거래 채권까지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협력업체와 수분양자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잠재우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형 채권금융사들이 금융당국과 주요 채권단의 입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다. 전날 주요 채권자 회의가 당초 예정과 달리 국책은행 및 주요 시중은행 외에 제2금융권까지 대상으로 확대돼 열린 것도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중소채권단 설득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의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느냐도 관건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했지만 태영그룹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네가지 자구안을 내놨다. 기존 자구안에 포함됐던 에코비트 매각·블루원 자산유동화 매각·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고 공시했다. 에코비트 매각에 대해서는 KKR과 공동매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블루원은 자산유동화를 진행 중이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잔여분(890억원)에 대해서도 지난 8일 태영건설에 납입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9일 추가 자구계획 내놨다.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이나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한다.
이러한 자구계획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윤세영·윤석민 회장의 티와이홀딩스 지분(각각 25.4%·0.5%), 티와이홀딩스 보유 SBS지분(36.3%·윤재연씨 담보 제공분 6.3% 제외)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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