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크아웃 개시 투표...채권자 75% 동의 필요시중은행은 동의했지만 중소 금융사 채권단 미지수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한 주요 채권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채권단 회의에는 태영그룹 관계자도 참석해 자구안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워크아웃 동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태영그룹은 대주주가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추가 자구안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재출연 규모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3000억원 규모 대비 적은 데다 '필요시'라는 조건을 달아 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내놓겠다는 불명확한 자구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개최된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 기반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은 협의회에서 채권단의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이 찬성해야 개시될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된다면 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고 정상화에 대한 가능성 분석 및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4월11일 2차 협의회에서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5월11일에는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태영그룹 측의 새 자구안에도 일부 채권자는 워크아웃 돌입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선순위 채권자나 담보물이 있는 금융사의 경우 자금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워크아웃을 거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태영건설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 협의회에서 갖는 의결권도 3%대에 불과한 수준인 만큼 워크아웃 돌입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의결권을 모두 합해도 33% 수준으로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 채권자 동의 최소 42%는 끌어와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약 609곳에 이르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반대표를 던진 채권자의 반대매수청구권을 누가 인수하느냐도 관건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직접 인수하라고 요청했지만 태영그룹 측은 지난 9일까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매수청구권을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측이 내논 추가 자구안이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채권단 내에서 워크아웃을 동의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맡기겠단 말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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