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우리은행은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통해 H지수 ELS를 선제적으로 판매 제한해 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하다"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ELS 잠정 판매 중단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ELS 판매창구를 PB창구로만 제한했다"며 "판매인력도 필수 자격증을 보유하고 판매경력이 풍부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판매 창구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현재 금융당국이 투자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도출되면 그에 맞춰 판매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ELS 관련 상품인 ELT(주가연계신탁)와 ELF(주가연계펀드) 등의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일찌감치 원금 비보장형 ELS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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