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저축은행업계의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연체차주 지원 규모가 5002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3년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현황'을 보면 총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과 전년 대비 130% 증가한 5002억원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6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에 따른 결과로 저축은행업계는 '금융재기지원 종합 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임직원 면책제도,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채무조정의 80%는 연체 발생 전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원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과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또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과 서민 지원 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및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내부 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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