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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신용등급 'A'로 강등

부동산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신용등급 'A'로 강등

등록 2024.02.01 19:55

수정 2024.02.02 07:56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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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신용등급도 하향···A2+→A2 강등정부·서울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주현철 기자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주현철 기자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1일 강등했다. 단기신용등급은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1일 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나신평은 이번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 경쟁력이 약화된 점,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붕괴사고로 인해 주택 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최근 일부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 사업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권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건설 수주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사업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부연했다.

GS건설은 붕괴사고 비용과 건축 및 주택 사업 수익성 저하로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한신평도 이날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인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지속되고 검단 현장 사고, 원가 조정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과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중단기적으로 GS건설의 매출 기반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회복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차입 규모의 경감이 지연되거나 PF우발채무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 중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처분으로 GS건설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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