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달의민족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해당 1600여개 가맹점에 총 4억7000만원 환급처리를 마쳤다. 휴업하거나 폐업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연락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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