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5℃

  • 백령 6℃

  • 춘천 6℃

  • 강릉 4℃

  • 청주 6℃

  • 수원 6℃

  • 안동 7℃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7℃

  • 전주 8℃

  • 광주 6℃

  • 목포 8℃

  • 여수 11℃

  • 대구 8℃

  • 울산 7℃

  • 창원 10℃

  • 부산 9℃

  • 제주 10℃

라이프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라이프 숏폼 이슈 콕콕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등록 2024.02.21 14:54

수정 2024.02.21 14:55

이석희

,  

홍연택

  기자

공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음주단속에서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엔 1~5년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유발하면 중과실에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사고부담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고보험금 관련 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처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

이제는 법이 개정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분을 받죠. 그러니 절대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사고부담금이 억울하다 말하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보다 억울할 수는 없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기사의 사진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