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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나랑 결혼해 줄래?" 가능해지나

등록 2024.02.29 08:08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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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나랑 결혼해 줄래?" 가능해지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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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과의 결혼이 금지되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이러한 근친혼 기준을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요.

기준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준 축소 논의의 시작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씨와 B씨의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이후 B씨와 6촌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 재판부는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불복한 B씨가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처음부터 6촌 관계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6촌 관계인 것을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검토에 대해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27일에는 성명을 통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센 국민적 반발에 법무부는 28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는 축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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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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