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11일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안 발표
금감원은 11일 오전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금융권의 기본 배상 비율이 공개된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여부에 따라 20~40%에 달하는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최종 40~8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바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차등 배상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괄 배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차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 같은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내지는 이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투자 경험이 있거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될 만한 가입자는 배상 비율이 0%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강조해 왔는데 분쟁조정 기준 발표 이후 금융회사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통해 투자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당근책'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날 분쟁 조정기준안 나오게 되면 금융사들은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율배상에 나선다.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조위 조정안마저 거절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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