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기자 브리핑에서 "과거 DLF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배상비율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현재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감안하면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때 보다 배상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배상기준안은 평균 20~80%사이로 제시됐으며 6개 대표 사례는 40~80%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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