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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 MG손보 매각 삼수 도전···대주주 반대 여전히 변수(종합)

금융 금융일반

예보, MG손보 매각 삼수 도전···대주주 반대 여전히 변수(종합)

등록 2024.03.12 16:0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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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주관사 입찰공고···다음 달 11일까지 예비입찰 실시최대 주주 JC파트너스 반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매각 과정서 문제될 것 없어···지연 가능성은 사전 안내"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MG손해보험이 또 한 번 새 주인 찾기에 나서는 가운데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점과 악화된 재무 건전성은 여전히 리스크로 꼽힌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MG손해보험 3차 공개 매각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예보는 이번 매각의 경우 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해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예보법에 따르면 부실 금융기관 매각이 성사될 경우 예보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준다.

예보 측은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이번 딜은 공사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딜로서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과거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은 주식 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식 매각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계약이전은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예보의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예보는 "매각 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에도 MG손해보험 매각을 두 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2월 1차 매각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고 8월에는 한 곳만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유효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단 일부에서는 최근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 기대감이 높고 매각도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인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MG손해보험 자체적으로도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인력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예보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인력 효율화에 합의하며 MG손해보험은 이달부터 만 55세부터 60세 임직원의 임금을 10%씩 줄이고 향후 5년간 연봉 370%를 지급받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나섰다.

단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P&A 방식의 매각을 반대하며 매각 중단을 위한 소송전에 나선 상태다.

MG손해보험의 경우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7일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 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1심의 경우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예보 주도의 매각을 중단시킬 수 있다.

단 예보 측은 JC파트너스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당장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측은 "1심은 한 달 이내로 보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부실 금융기관의 지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 향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이 점은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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